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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학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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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자
전문대
4년제 졸업자(대학중퇴자)
학점인정대상
-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
단,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학점이 인정되고, 이수한 학점으로는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이 불가능하며 자격증 취득응시요건 충족등 일부목적으로만 이용가능 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대학(교)를 졸업 혹은 자퇴 후에 학점을 이수해야 학위취득이 가능하며, 해당대학의 졸업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1)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2)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3)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4)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5)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또는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자
(6)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에서 전수교육을 받은 자 (문화재청 지정 보유자 포함)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1통 / - 사진1매 (반명함판) / - 수수료 1인당 4000원
-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원본과 사본 1부 (단, 시·도 교육청 상담자료실이나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학점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도장을 받은 자격증 사본만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함.)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학위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각 1부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중퇴자
- 성적증명서 1부와 제적증명서 1부
- 대학의 시간제 등록자
- 이수증명서 1부 또는 성적증명서 1부
- 독학사시험합격자 혹은 면제과정
- 합격통지서 사본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확인서 1부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 보유자(보유자인정서 사본), 조교(조교증서 사본), 이수자(이수증 사본), 전수생(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
(단, 원본 확인을 위해 원본지참을해야 하며,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이나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신청한 경우 원본대조 필도장을 받은 사본만 접수 가능)
평가인정학습과목 취득
- 가. 전문학사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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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제 전문학사
- 총 12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할 것
- 인정받은 학점들이 표준교육과정상의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기준 (전공필수 포함 전공 54학점 이상, 교양 21학점이상)에 적합할 것
2) 2년제 전문학사
- 총 8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할 것
- 인정받은 학점들이 표준교육과정상의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기준 ( 전공필수 포함 전공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이상)에 적합할 것
- 나. 학사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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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할 것
- 인정받은 학점들이 표준교육과정상의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기준
(전공필수 포함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이상)에 적합할 것
- 다. 평가인정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18학점 이상의 학점이 포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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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3월부터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평가 인정 받은 학습과목이나 시간제 등록 에 의한 학점을 교양/전공 구분없이 18학점이상 반드시 취득 해야 합니다. 이는 학점 인정대상 학교 중퇴자나 독학사 시험 면제자 과정 이수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의 학점이 아무리 전문학사 80 학점(3년제 120학점),학사 140학점의 기준을 충족 한다 할지라도 평가인정 학습과목이나 시간제 등록에 의한 18학점 이상의 학점 취득이 없을 시 학위 취득이 불가능 해짐을 의미함.
대학(교)부설 사회(평생)교육시설·직업전문학교·학원, 각종 평생 교육시설 등에서 일정기준 이상(시설평가인정 받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습 과목을 말하며, 교육 훈련 기관에서 송부한 학습 과목별 출석 및 성적 확인서에 근거하여 학점을 부여합니다.
- 2002년 3월 이후: 학사, 전문학사과정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