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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넷직업능력개발원 교육부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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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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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기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0.20.] [대통령령 제26591호, 2010.10.20. 제정]

제4조(학습비)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지를 반환하여야 한다.
1.과오납의 경우
2.학습자가「병영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학습비 반환기준

반환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 제2학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 된 금액 전액
제 4조 제2항 제2호로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 * 납부한 수강료 중 카드수수료 등 금융기관에서 공제한 금액은 환불되지 않음.
    (단, 전 과목 취소가 아닌 경우에는 수수료를 본 기관이 부담)
  • * 수강료는 시중은행의 무통장 방식으로만 환불하며, 입금수수료(500원)는 공제함.
    (단, 전 과목 취소가 아닌 경우에는 수수료를 본 기관이 부담)
  • * 환불일 : 환불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 (토, 일, 공휴일 제외)
  • * 환불 시 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통해 제공 받은 항목은 환불금에서 공제 후 환불됩니다.

학습비 반환기준

반환 사유 발생 시점 학습경과일
(105일기준)
반환금액 환불금액
(75,000기준)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0 학습비 전액 75,000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17.5일
경과전 : 도래 전으로 해석
17일로 계산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62,500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18일 ~ 34일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50,000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동안
35일 ~ 52일(52.5)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7,500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53일(52.5) ~ 반환하지 않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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