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
제4조 제2학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 된 금액 전액 | |
제 4조 제2항 제2호로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학습경과일 (105일기준) |
반환금액 | 환불금액 (75,000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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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0 | 학습비 전액 | 75,000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
17.5일 경과전 : 도래 전으로 해석 17일로 계산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62,500 |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18일 ~ 34일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50,000 |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동안 |
35일 ~ 52일(52.5)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37,500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53일(52.5) ~ | 반환하지 않음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