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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넷직업능력개발원 교육부

과정안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 예정 과정입니다.

건강가정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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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 학습설계에서 취득까지 수강신청절차
  • 전문학습상담가의 맞춤형설계 맞춤학습설계
  • 가까운 실습지원선테를 검색 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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