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가정사 자격 및 이수요건
-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고교졸업인 경우 전문학사 과정과 함께 진행하므로 27과목(3학점ⅹ27과목 = 81학점 이수) 전문학사& 학사의 경우는 건강가정사 과정만 진행하면 됩니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제3항에 의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12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 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합니다.
1. 필수 이수교과목 안내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핵심과목 |
교과목 |
대학졸업 |
대학원졸업 |
핵심과목 |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 유사교과목 인정)
|
5과목 이상 |
4과목 이상 |
관련과목 |
기초이론 |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성과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
4과목 이상 |
2과목 이상 |
상담교육 등 실제 |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사회복지실천론,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
3과목 이상 |
2과목 이상 |
2.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12과목(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대학원에서 이수한 경우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8과목(핵심과목 4과목, 기초이론 2목, 상담·교육 등 실제 2과목)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과목 1/2 관련과목 1/2 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사항
- 1. 대학원에서 3과목 이하를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9과목 이수하여 총 12과목 (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을 이수하면 건강가정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2. 관련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으로 합니다.
- 3.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수가 부족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교과목수와 학점에 제한 없이 이수 가능합니다.
- 4. 유사한 과목을 수강한 경우 동일교과목 인정신청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합니다.
- 5. 현재,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 또는 인증서 발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취업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6. 현재로서는 자격증이나 인증서 발급 등을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계획이 없으며, 향후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출처-여성가족부)
- 7.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