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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넷직업능력개발원 교육부

과정안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 예정 과정입니다.

자격증 취득안내

홈>과정안내>건강가정사>자격증 취득안내
아래 설명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 및 이수요건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고교졸업인 경우 전문학사 과정과 함께 진행하므로 27과목(3학점ⅹ27과목 = 81학점 이수) 전문학사& 학사의 경우는 건강가정사 과정만 진행하면 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제3항에 의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12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 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합니다.

1. 필수 이수교과목 안내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핵심과목 교과목 대학졸업 대학원졸업
핵심과목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 유사교과목 인정)
5과목 이상 4과목 이상
관련과목 기초이론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성과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4과목 이상 2과목 이상
상담교육 등 실제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사회복지실천론,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3과목 이상 2과목 이상

2.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12과목(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대학원에서 이수한 경우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8과목(핵심과목 4과목, 기초이론 2목, 상담·교육 등 실제 2과목)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과목 1/2 관련과목 1/2 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사항

  • 1. 대학원에서 3과목 이하를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9과목 이수하여 총 12과목 (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을 이수하면 건강가정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2. 관련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으로 합니다.
  • 3.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수가 부족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교과목수와 학점에 제한 없이 이수 가능합니다.
  • 4. 유사한 과목을 수강한 경우 동일교과목 인정신청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합니다.
  • 5. 현재,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 또는 인증서 발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취업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6. 현재로서는 자격증이나 인증서 발급 등을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계획이 없으며, 향후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출처-여성가족부)
  • 7.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봅니다.
  • 학습설계에서 취득까지 수강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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